국제 >

미 의회난입 하원 특위, 트럼프에 소환장

[파이낸셜뉴스]
미 의회난입 하원 특위, 트럼프에 소환장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난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1월 6일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AFP연합

미국 의회 난입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21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판단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난해 트럼프가 부추긴 가운데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다각도 계획의 일환으로 의사당에 난입했다.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선언하기 위해 상원 의장 자격으로 의회에 머물렀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도 살해당할 위기에 내몰렸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특위는 트럼프가 더 이상 내빼지 못하도록 특위 증언대에 정식으로 나서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위는 트럼프에게 다음달 4일까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오는 11월 14일께 특위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출석해 "하루 또는 그 이상에 걸쳐" 증언하라고 밝혔다.

특위는 소환장에서 트럼프에게 "공청회에서 확인됐듯 특위는 압도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면서 "당신이 개인적으로 2020년 대선결과를 뒤집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방해하려는 다각도의 노력을 지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소환장에서 특위는 특히 트럼프가 "고의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2020년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면서 선거결과를 뒤집기 위해 이같은 악의적인 거짓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트럼프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음모를 '지휘하고 감독'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가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고발 당할 수 있다.

이날 하원 특위 소환 요구에 불응해 의회모욕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의 책사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랴가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이날 배넌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6500달러를 선고했다.

배넌이 항소 방침을 밝혀 법정 구속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트럼프도 소송으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가 특위 소환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도 있다면서 이럴 경우 십중팔구는 대법원까지 올라가 특위가 해체된 뒤에야 재판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기밀표시 문건 중에 이란·중국 관련 문서들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들은 당시 FBI가 확보한 1만3000건 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서로 이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미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노출되고, 여러 관계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