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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서욱·김홍희 구속 당연..일벌백계해야"

'서해 피격' 유족 "서욱·김홍희 구속 당연..일벌백계해야"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오른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구속은 당연하며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래진씨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재판부는 더 엄격한 시간이 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됐다.

이래진씨는 이들을 향해 "첩보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했다면 무고한 생명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국민의 죽음에 침묵했고 은폐·조작에 가담한 살인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직무를 수행하고 조직을 철저하게 관리 책임져야 할 중대한 자리는 오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함에도, 간첩죄라는 엄청난 범죄로 둔갑시켜 발표해 저희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이들의 구속이 당연하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필귀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더 윗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