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예능 '테이크 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웃통 벗고 공연하든 패션쇼를 하든 더 이상 시비걸지 말자”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이미 국민 관광지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탁 모 씨를 비롯해 몇몇 인사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공연, 패션쇼 등 이벤트에 계속 시비를 건다"며 "청와대가 더 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 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아직도 인정 못하면서 꼰대질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했다. 못 지켰을 뿐이다”라며 “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청와대는 옮겨질 운명이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는 쿨하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국민 관광지가 되어 수백만 시민들이 다녀갔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어떤 곳인데 감히 공연 패션 등 발칙한 행위를 하느냐고 화내는 사람들 보면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를 되돌리려는 수구파, 위정척사파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도 이제는 경복궁, 창경궁 같은 고궁처럼 국민 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부정하지 말자.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자"면서 "꼰대질 그만하자"고 강조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한편 가수 비는 지난 6월 17일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다. 이날 비는 청와대 본관 내부와 잔디 위에서 자신의 히트곡들을 불렀고, 상의를 탈의하는 등의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비의 공연은 최근 넷플릭스 ‘테이크원’ 4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에 촬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관련 규정은 6월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두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6월 12일부터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지만 해당 규정의 부칙에 촬영은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장소사용허가는 7월 3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하도록 별도 부칙을 두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을 두고 문화재청은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준 적 없다"면서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190여 개국 송출하는 국제적인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고 반박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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