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분야 신규정책·탈탄소 분야 국제동향 공유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 선박 안전관리선사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 완화와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해사안전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국제해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선박 안전관리대행업 등의 창업규제를 완화하고,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을 개정,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또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여객선과 위험화물운송선박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선 교체, 선박 유지관리, 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안전투자비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해운분야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를 준비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안, 등급별 응시자격, 시험실시 절차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기준 변경 등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한다.
또 해운 분야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 도입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국제해운 분야의 탈탄소 관련 기술개발 협력방안 등 해운분야 탈탄소화 국제동향과 저탄소·무탄소 선박의 개발 실증방안, 국제표준화 추진현황 등 우리나라의 탈탄소 전환 대응방안도 공유한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해수부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도입하는 등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안전중심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박안전관리선사 등 해운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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