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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 정우현 前 회장... 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 다시 하라"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 정우현 前 회장... 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 다시 하라"
연합뉴스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대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사진)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로 2017년 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의 행위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이후 일부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정 전 회장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심은 '치즈 통행세' 부분을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지원행위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의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치즈 통행세'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은 다른 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더라도 미스터피자측이 특정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 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