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8주기를 엿새 앞둔 지난 4월 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앞에서 유가족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정곤·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지모 전 참모총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상관 명령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관여 목적이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고, 세월호를 사찰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책임이 매우 크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참모총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무사 대원들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참모총장은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적 단체의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토록 한 혐의도 있다.
지 전 참모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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