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교육부는 이들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5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2022년 2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는 학교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두 차례씩 학교체육 현안 중심의 공개토론회 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건강체력증진 및 학생선수 인권'을 주제로 제1차 공개토론회가 진행된 바 있다.
이번에 열리는 2차 공개토론회에서는 학교체육 분야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탐색'을 주제로 논의한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 인적자원개발(HRD) 정책연구소 이경호 연구교수는 '출석인정제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출석인정제는 학생선수가 대회·훈련 참가의 사유로 결석 시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지는 발제에선 고려대 조대연 교수가 '최저학력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그 방향성을 살핀다.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에서는 교육계·체육계의 전문가, 현장 교원, 감독교사, 학생선수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학습권 보호제도의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생선수가 선택한 진로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전문가와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수용성 높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 안전한 운동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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