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구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인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또 방송 인터뷰에서 "구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생활체육관을 많이 건축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을 안 한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구청장 고발장에는 "구립체육관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운영 중인데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 구청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며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12월1일까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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