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가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해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기한은 2022년 2월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인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2022년 2월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해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7월11일 격리자부터)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격리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9월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공무원-공무직-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이미 신청해 지급받거나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경우(가구)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올해 5월13일 이후 격리해제자만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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