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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나눔형·선택형·일반형?…금리 1%대 모기지 신설

기사내용 요약
나눔형, 시세 70%로 분양 받아 5년 후 공공환매
선택형,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가능
일반형, '시세80%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존모델
40년 만기 금리 1.9~3.0% '초저리' 모기지 지원

공공분양, 나눔형·선택형·일반형?…금리 1%대 모기지 신설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낮은 분양가와 선호도 높은 역세권 입지 등을 내세웠던 '청년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약의 특징을 구체화해 공공분양 주택의 유형을 새롭게 개편했다.

또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1%대 초저금리의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각각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된 3가지의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유형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각자의 소득·자산여건·생애주기 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공공분양 주택유형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개편

먼저 나눔형(25만호)은 시세 70% 이하의 분양가로 집을 분양 받은 뒤 5년간 의무거주 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하는 모델이다. 기존에 공급되던 신혼희망타운 등은 나눔형으로 흡수된다.

특히 해당 유형은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받아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짜리 주택은 시세 70% 수준인 3억5000만원에 분양받고, 그중에서도 2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기에 초기 부담금액은 7000만원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선택형(10만호)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이다.

만약 분양을 선택할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되는 것이다.

또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에서 임대방식으로 4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고, 거주기간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추후 청약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형(15만호)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존 모델이다. 특히 앞으로는 추첨제 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더 확대되고, 4050세대의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금리 1%대'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상품도 신설

국토부는 위와 같이 총 3가지로 나뉘어진 공공분양 주택이 청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저리·장기 모기지 지원방안도 내놨다.

먼저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모기지를 이용해 시세가 6억원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초기 부담금액은 최대 1억원, 40년간 총 이자부담액은 최대 3억7000만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산이다.

또 선택형은 임대 기간 동안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2.6%의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나눔형과 동일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형은 기존 '디딤돌 대출'을 유지하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우대금리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신혼부부는 기존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최초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를 상향할 경우 0.2%포인트(p)의 금리를 우대하는 것이다.

다만 이 상품은 현 디딤돌 대출의 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기에 지원시점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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