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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도 죄지으면 형사처벌...촉법소년 연령 '만14세→13세'로 낮춘다

'중1'도 죄지으면 형사처벌...촉법소년 연령 '만14세→13세'로 낮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살 낮추기로 했다. 처벌 기준이 되는 연량을 낮춰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법·형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5년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최근 10년 간 14~18세 연령대에 의한 강력범죄 규모는 매년 약 2500~3700건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 외에도,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등의 대책이 담겼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만 13세로 낮아지면 13세 이상, 즉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10세부터 12세까지 다양한 연령 기준이 논의됐지만,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라는 점을 근거로 연령 상한을 설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 환경이 변화한 반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은 약 70년 간 그대로 유지됐다"며 "만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범죄를 저지른 10~13세의 경우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되고, 10세 미만은 아무런 처벌·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이라는 실효성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이제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소년들을 형사처벌 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입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처벌 여부에 따라 범행을 결정하는 기회형 범죄자의 경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겁을 줌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위화 효과가 형벌의 본질"이라며 "연령을 낮춤으로써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 성숙도가 낮은 13세 소년들을 전과자로 낙인찍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연령 하향과 더불어 복합적인 제도를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10~15인실이던 소년원 생활실을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 급식비를 인상하는 등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