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고용부, MBC 특별근로감독..."국감서 여당 요구"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감독
한국와이퍼도 특별감독

고용부, MBC 특별근로감독..."국감서 여당 요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MBC본사 로비에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MBC와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26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에 대해 열흘 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MBC는 2017년 취임한 최승호 전 사장이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비선호 부서 배치 등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MBC 근로자들이 박성제 사장 등 MBC관계자 8명을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는데도 3개월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MBC와 함께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는 것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선 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시일 전 1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는 수시근로감독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38개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청(지청)별로 선정했다.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