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업주 등 2명 구속.. 성매매 여성 등 10명 입건
수십 억 수익 추정... 성매수남 등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 계획
울산에서 안마시술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해온 업소가 경찰에 적발돼 업주 등 2명이 구속되고 10명이 입건됐다. 사진은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된 무전기와 영업 일지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적발해 업주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등이 포함된 1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주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번화가 5층 건물을 빌려 30여 개 밀실을 차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A씨 등은 건물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전용 카드키를 사용해야만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 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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