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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으로 소송비 낸 친형부부...아버지에게 돈 빼오라 지시도 했다

박수홍 돈으로 소송비 낸 친형부부...아버지에게 돈 빼오라 지시도 했다
박수홍. 출처=MBN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2)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아버지에게 돈을 빼 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이 번 돈으로 냈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A씨는 박수홍이 데뷔 이후 방송·연예 활동에 전념하면서 직접 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자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통장 4개를 건네받아 자신이 관리했다.

A씨는 381회에 걸쳐 박수홍의 통장에서 약 29억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했다. 자신이 직접 통장에서 돈을 빼내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통장을 주고 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박수홍이 형을 고소한 이후 박수홍을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검찰 대질조사를 앞두고 박수홍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A씨 부부는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를 주된 수입으로 운영하는 법인 두 곳의 법인카드를 집 안 선반에 놓아두고 수시로 사용했다.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 학원 등록비, 키즈카페·테마파크 이용료 등 법인 운영과는 관계없는 대금을 해당 카드로 결제했다.

다수의 백화점 상품권도 법인카드로 사들였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A씨는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한 사람들에게 생일 선물하기 위해 해당 상품권들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A씨는 동생과 법정 다툼이 벌어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약 22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

A씨 부인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B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약 15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

친형 부부가 박수홍 측의 법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박수홍 법인 자금을 통해 조달한 셈이다. 라엘엔터테인먼트는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다. 처음에는 웨딩컨설팅업을 위해 설립됐으나 이후 박수홍의 홈쇼핑 출연료를 받아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 박씨가 2011~2021년 아내 이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횡령한 금액이 61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봤다. 형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아내 이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 부부의 횡령 정황도 자세히 적시됐다. A씨는 2015년 6월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7713만원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법인 자금 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99회에 걸쳐 A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661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또 A씨 부부가 자녀 학원비, 피트니스센터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쓴 법인 카드 금액도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