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원 양양군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최근 국내로 들어온 베트남인 100여명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활용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레 티 투 항(Lê Thị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관광을 목적으로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민 100여명이 연락두절 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관광을 담당해온 여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양양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중단했다. 대변인은 "주한베트남대사관이 계속해서 한국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수색을 돕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시민 보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당국은 여행사의 협조를 바탕으로 실종된 이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종된 이들이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양양∼베트남 노선에는 첫 취항한 플라이강원 항공기 18편을 비롯해 베트남 항공사의 전세기가 6회 운항했다. 하지만 연락두절자가 속출하자 플라이강원은 이달 말까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베트남 노선을 비운항하기로 했다.
양양국제공항 무비자 입국 제도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2024년 강릉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강원도의 건의를 법무부가 받아들이면서다.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부터, 몽골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국가 국민은 단체관광 형태로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제주도와 강원도, 수도권을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할 수 있다.
이번 무사증 제도 운용 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시행 결과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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