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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대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도록 근무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27일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와 기아 관련 사건 각각 4건과 2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근로자는 총 430명이다. 대법은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지급됐을 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원고들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현대차·기아 공장에서 도장·의장·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들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현대차·기아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근로자들과 현대차·기아의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 일부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을 넘겼거나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대다수에 대해서는 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부품 생산업체(하청)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생산관리 담당자 중 일부 노동자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조업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도급 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가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을 넘겼거나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법원이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업무 대부분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이 현대차와 직접계약관계가 없는 부품조달 물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 심리를 위해 파기환송한 것은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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