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재는 이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혼인 금지는 합헌, 혼인 무효는 위헌 판단을 내렸다. 2022.10.2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혼인 금지 법 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바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심판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으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근친혼 금지 조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 815조에 따라 혼인 무효 사유가 된다.
지난 2016년 5월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3개월 뒤인 2016년 8월 B씨가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혼인무효 확인 소송 이유는 A씨와 6촌 사이라는 것으로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B씨 손을 들어 혼인무효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민법 제809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무효가 아닌 이혼과 같은 혼인 취소를 통해 관계를 해소한다면 일단 형성된 결혼 당사자나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혼인의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전혀 보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금혼조항의 위반을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생존권이나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무효조항은 이 사건 금혼조항을 위반한 경우를 전부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반한다"며 "혼인 무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8촌 이내 혼인 금지' 법 조항은 가족제도 기능 유지를 위해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재 친족 관념이나 가족의 기능에 관해 세대 간 견해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법이 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를 고려해 정한 이 사건 금혼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