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 31일까지 진행 예정-> 11월 13일까지 2주간 연장.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강원경찰청은 늘어난 가을 행락객 관광버스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11월 13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27일 강원경찰청은 늘어난 가을 행락객 관광버스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11월 13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27일 강원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당초 10월 31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단속 기간을 11월 13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지난 9월 29일부터 단풍 행락철‘관광버스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통행량이 전년대비 약 3.2%, 전월대비 약 2.3% 증가 추세에 있는 등 막바지 단풍 명소를 찾는 관광객이 계속 강원도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데 따른 조치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높은 대열운행(안전거리미확보), 지정차로위반, 차내 음주가무행위, 전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가을 행락철에 편안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2시간 운전에 15분 휴식,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광버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12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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