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뉴시스
[파이낸셜뉴스]계속 운전(수명 연장) 논란이 있는 고리 원전 2호기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 위반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고발키로 했다.원안위는 27일 열린 제165회 원안위 회의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계속운전하려면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까지 원안위에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리2호기는 1983년부터 가동돼 내년 4월8일 설계수명(40년)이 끝난다. 한수원이 고리2호기를 계속운전하려면 적어도 지난해 4월 초까지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수원이 원안위에 PSR 보고서를 제출한 건 올해 4월 4일이다. 현행법이 규정한 제출 기한을 1년 가까이 넘긴 셈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은 물론 관련 업무 담당자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한 내 PSR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고리2호기가 설계수명이 끝나는 내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2호기 PSR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내년 말 끝낼 계획이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고리2호기 PSR 심사계획서에 따르면 보고서 1차 질의는 오는 12월에 시작된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내년 5월 2차 질의, 같은 해 9월 3차 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내년 11월 최종 답변서 검토를 끝내고 2024년 4월께 원안위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를 거쳐 원안위 최종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고리2호기 설계수명을 연장할 수 없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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