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부사무총장 공소장에 적시
법정 향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 saba@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때 사업가 박모씨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여 원을 받으면서 "나는 유력 정치인 A 민주당 의원 측근이고 B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친하다"고 했다는 내용이 이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씨는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4월 박씨로부터 포스코건설이 가지고 있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관련 우선수익권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때 이씨가 박씨에게 "B (대통령 비서) 실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C 국토부 장관과도 친하니 선거가 끝난 후 인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씨는 박씨에게 B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보냈다. 이를 통해 이씨가 박씨에게 3억15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이씨가 '조카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며 2억원을 받은 것도 포함돼 있었다.
2019년 말 이씨가 21대 총선 민주당 서초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도 박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선거 경선일이 다가오자 이씨가 박씨에게 "공천을 받으려면 어른들에게 인사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다"며 돈을 요구해 6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씨가 공천이 확정된 뒤인 2020년 3월에도 박씨에게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당시 이씨는 박씨에게 "내 뒤에 A 의원 같은 분들이 있다"며 "나를 도와주면 사업적으로 많이 도와줄 테니 '스폰(스폰서·후원자)'을 해달라"고 했다. 선거 준비와 선거운동을 위한 기간이던 그해 3월 25일부터 4월 14일 사이 박씨에게 다시 2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2019년 12월 중소기업 창업 투자 업체 인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박씨를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나면서 두 사람의 '돈거래'가 시작됐다고 봤다. 당시 박씨가 업체 인수를 부탁하자 이씨는 "D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라며 "인사 목적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박씨는 당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씨에게 총 3000만원을 건넸다.
이 밖에도 이씨는 박씨에게 중기부의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의 액체수소 에너지 기업 정부 지원금 신청, 용인스마트물류단지 인허가, 국토교통부 관련 조합원 모집 수수료 등 박씨의 지인과 관련된 사업을 잇달아 청탁받아 총 2억7000만원을 수수했다. 다만 이씨가 정치권 등에 청탁하거나 돈을 건넸는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구속되기 전인 지난달 23일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하는 상태로 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장·차관급 인사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전직 지역 구청장, 지역위원장 등도 청탁 대상으로 언급된다. 실명이 언급된 사람만 10명에 달한다.
검찰은 해당 인사들이 청탁을 들어주거나 이씨를 통해 뒷돈을 받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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