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은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께 김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8년께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고 썼다.
특히 해당 래퍼에 대해 "(불법 촬영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뭔가. 그 동생 너무 힘들어서 자살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했다.
A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에서 이 글이 퍼져나갔고,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지목됐다. 이후 A씨는 해당 래퍼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 앉지 않았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뱃사공은 지난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약 5개월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밝힌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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