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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전처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7시30분께 전주 거주지에서 전처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다수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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