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로 19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찹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 금지, 형법 상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를 받는 일당 5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 않는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1248명에게 주식 160만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금액만 193억원에 달한다.
피의자들은 비상장 주식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업무 분장과 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 집단을 조직한 후 대포통장과 채포폰을 이용해 상장청구심사승인서 등 허위 기업 정보를 제공했다. 마치 대상 기업이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셈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접수된 고소장을 기반으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총 106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차향, 예금채권 등 총 111억원 상당의 자산을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는 금융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엄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