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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원 간 중상모략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보훈단체 임원이 해당 징계는 무효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월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보훈단체인 B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설립된 B법인은 민주화운동의 부상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와 자활자립,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보훈단체다. A씨는 B법인의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B법인은 2021년 7월 상벌심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가 회원 간 중상모략을 하고, 허위사실 및 유인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정권처분 유기 5년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실시된 B법인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제보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들은 모두 썩었다"는 발언을 하고 회장에게 "금년을 못 넘긴다. 두고 봐라"고 비난했다.
이후 2020년 12월 'B법인의 회장과 전임회장 등 3인이 공모해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므로 이들을 즉각 파면하고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가보훈처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탄원서의 사진을 주변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A씨는 "B법인 집행부의 부당한 복지금 집행에 관한 사실과 회장 측의 금품 살포에 의한 부정선거 사실을 알리는 공익적인 목적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장선거 등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130만원,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사진 등을 받은 증거자료도 탄원서에 첨부했다"며 "A씨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혐의로 회장 등 3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이사들은 모두 썩었다' 등의 발언이 회원 간 중상모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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