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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입·선출’ 대신 ‘선택·집중’해 민생범죄 해결한다

금감원, ‘선입·선출’ 대신 ‘선택·집중’해 민생범죄 해결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정비된 조사업무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과거의 선입선출식에서 벗어나 주식 리딩방, 에디슨EV 등 민생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중대사건부터 선택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 중 세 번째 시리즈다.

최근 불공정거래 세력이 늘고 사건 내용이 복잡화해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증가하자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중대사건이 빠르게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대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증거인멸, 도주 등으로 인해 수사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부당이익 환수도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을 선택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 업무 수리, 착수, 조사 각 단계별로 전면 개편했다. 먼저 사건 수리 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또 사건에 착수했을 때는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을 정비했다.

실제 조사 단계에서는 중대사건에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해 우선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추어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또 특별 합동조사반도 확대 운영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특별 합동조사반을 통해 주식리딩방, 에디슨EV(쌍용자동차 관련), 슈퍼왕개미(신진에스엠 관련) 등 중대사건을 검찰에 패스트 트랙으로 이첩했다.
이번에 개선된 조사업무 프로세스는 올 4·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 회계감리 조사기간을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조기 열람.복사를 허용해 감리대상 회사의 방어권을 강화한다고도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