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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향후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제재가 가능해진다.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경우, 해당 기관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해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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