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일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셀프 감찰' 논란에 대해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시행령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지만 여러 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전날 공개된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묻자 "대단히 엄정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봤다"고 답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대국민 사과를 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고강도 내부 감찰에 착수하고, 경찰청 내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참사의 책임과 부실 대응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셀프 감찰' 논란이 일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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