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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 추가

울산지검, 가해 여중생 2명 가혹행위 촬영 사실도 밝혀내
폭행 장면 영상 촬영해 주변에 유포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 추가
울산지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해 경남 양산시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이른바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면밀히 보완수사한 끝에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을 추가 조사로 밝혀냈다고 2일 밝혔다.

최초에는 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해서만 수사해 소년부송치 됐으나 이후 피고인들의 중감금 및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 여죄에 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확보한 영상을 전수 검토해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영상을 시청한 다수 참고인들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들의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및 영상 배포 행위 등을 포함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 학자금, 생계비 등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성착취물 영상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을 의뢰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3일 자정쯤 경남 양산의 모처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인 A양에게 술을 2병 가까이 마시도록 강요했고, 억지로 술을 마신 A양이 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A양은 맨발로 도망치다가 가해 학생에게 붙잡혀 손과 발을 묶인 채 6시간 가까이 폭행 당했다.

이들은 A양 얼굴에 국적을 비하하는 등 모욕적인 낙서를 하고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고, 소변을 핥아 먹게 하기도 했다.

가해 여중생들은 이 장면을 촬영한 것도 모자라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했고, 해당 영상이 5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 2월 9일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추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때는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돼 검찰에 송치 됐고 법원은 단기 소년원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 학생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범행 장소에 피해자를 억류한 채 상의를 벗기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몸을 만지고, 팔다리를 묶은 채 폭행을 가하거나 경찰에 다른 상처로 둘러대라고 협박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해 학생 중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에 송치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