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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는 가사도우미… 헌재 "합리적 차별"

일반근로자와 달리 퇴직금 배제
지급 예외로 규정한 조항 '합헌'

가사도우미 등이 대상이 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은 퇴직금 지급의 예외로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단서조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4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가사도우미로 근무했던 A씨는 퇴사 후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19년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조로 가구 내 고용활동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이다.

A씨는 이 법 조항이 '합리적 이유없이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을 차별하고,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하게 되면, 가사사용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퇴직급여법상의 사용자가 돼 퇴직급여법상의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가사의 사생활적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헌재는 또 "가사사용인 이용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달리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전면 적용한다면 가사사용인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가구 내 고용 활동에 많은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은 데는 '가사란 당연히 여성이 도맡아 하는 일'이라고 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할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던 전통적 고정관념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