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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간모펀드 투자시 최대 10% 세액공제…국적선사에 3조 투입"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법인 최대 8% 稅공제 혜택"
"모태펀드 우선 손실충당비율 10→15%"

추경호 "민간모펀드 투자시 최대 10% 세액공제…국적선사에 3조 투입"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간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법인과 개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안정적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도 마련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과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투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민간의 모험적 투자가 저조한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출자·운용·회수 전 과정에 걸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는 벤처기업 투자 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하고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 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며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관리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창업 초기, 여성·청년, 초격차 기술 분야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를 통해 충분히 자금을 충분히 공급한다.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모험자본 유치도 확대하고 투자시장 선진화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도 병행하기로 했다. 해운산업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해운 운임이 이례적으로 상승하며 호황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고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향후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해운업황 둔화 시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운 시황 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황 분석과 대응 체계도 고도화하겠다"며 "정확한 시황 판단을 위해 한국형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운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