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들에 "일주일 더 비상태세..회식·음주자제" 당부
행안부도 24시간 비상태세 유지.."재발방지책 마련 총력"
유가족 아픔 조금이나마 나누겠다는 취지 풀이
10월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이 5일로 종료되지만, 공무원들의 비공식 애도기간은 최소 일주일 더 이어질 전망이다. 비상 근무 태세를 통해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겠다는 취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진행된 '국정홍보 전략회의' 종료 이후 내부 공지를 통해 "애도기간 종료 이후 일주일 더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기간)음주 및 회식도 자제할 것"이라고 행동 지침을 마련해 전달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국가 애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비상 태세를 유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애도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애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24시간 비상 근무 태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적 참사가 발생한 만큼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혹시 모를 잡음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가애도기간 도중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애도기간 중인 지난 달 31일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도에서는 한 소방관이 이태원 참사 다음날 음주운전과 차량 절도 등 혐의로 입건돼 역시 직위가 해제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수습이 완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이나 태세는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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