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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산업부 "美 IRA, 한국산 전기차 적용 3년 유예요청"

(종합)산업부 "美 IRA, 한국산 전기차 적용 3년 유예요청"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공식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RA의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 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지난 2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요청했다. 현재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된 친환경차만 7500달러(약10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 차종에 포함된다.

배터리 광물 요건에 대해서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요건은 내년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만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내년부터 50% 이상의 배터리 부품을 북미 내 제조·조립한 것을 사용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최종 조립요건, 배터리 요건 충족 등의 조건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 오후 10시에 존 포데스타 미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과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미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