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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전 회장 245억원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완료

검찰, 쌍방울 전 회장 245억원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완료
쌍방울 그룹의 수십억 상당의 달러 밀반출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실사주로 알려진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백억원의 주식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다.

검찰은 A 전 회장의 배임 혐의 범죄수익금이 453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 A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고, 28일 수원지방법원이 추징 보전액 4530억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고, 이날 추징 보전액 중 일부에 대해 그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이번 추징보전을 통해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2000만주(245억원 상당)가 동결됐다.

A 전 회장은 검찰의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개시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로 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