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월 정부가 행정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에서 거래 유형별 안전지대를 신설해 규제 예측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전경련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에 비해 안전지대 범위를 좁게 정해 정하고 있어 유사한 규제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익편취행위 규제와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목적·기능 및 처벌 수준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행정예고안에서 상품·용역 거래의 안전지대를 ‘연간 거래총액의 100억원 미만’으로 정했는데, 이는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의 안전지대인 ‘200억원 미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경련은 자금 거래의 안전지대 산정 기준을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에서 ‘지원 주체와 객체 간에 이뤄진 모든 거래총액’으로 변경하면 안전지대의 적용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자금 거래의 경우 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 차이가 7% 미만이며,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거래총액과 무관하게 위 요건만 충족하면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계열사 사이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상적인 자금 대차 거래가 이미 있었던 경우 소액의 지원성 자금 대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기존에 비해 안전지대가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에서 신설된 자산·부동산 임대차·상품·용역·인력제공 거래도 모두 거래총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규제 성격이 유사한 사익편취 심사지침보다 안전지대 범위가 협소하게 정해진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안전지대 범위를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을 안전지대 산정기준에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안전지대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지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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