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4일 요청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 감소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늘어나고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올해 9월 고양시 주택거래량은 752호로 작년 10월 1857호에 비해 60%나 감소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8%)이 소비자물가상승률(0.15%)보다 낮아 주택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며 청약경쟁률-분양권전매 거래량-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된다.
고양시는 2019년 1월 7개 공공택지만 조정대상으로 지정됐다. 2020년 6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고양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가계대출 제한, 세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고양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이자 상승과 부동산 거래절벽, 주택가격 하락전망,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공급 예정 등 정성적 요건도 고려해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며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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