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 인근 시민의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토끼 머리띠를 착용한 남성이 군중을 고의로 밀어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A씨가 자신의 얼굴을 온라인상에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한 게시글을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하게 타인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노출하는 것은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무단으로 촬영된 자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온라인상에 공개·유포한 게시글 8건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사고 발생 직후 목격자와 생존자들 사이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을 잡아야 한다' 등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특수본은 폐쇄회로(CC)TV,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이전부터 자신이 토끼머리띠 남성으로 지목되자 "마녀사냥을 멈춰달라", "혹시나 주변 지인분들이 보실까 봐 해명 글을 적는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알려진 초반부터 '마약사고가 원인이다', '유명인들이 사건의 원인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상 글들이 게시됐다.
온라인상 특정인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노출시키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중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해당 사안에서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며 "피고소인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야 하고, 피고소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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