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이번주 기소할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일 서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과 14일 각각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뒤 같은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속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발표한 중간 감사결과에도 첩보 삭제 시점이 NSC 회의 2시간 후인 오전 3시로 명시됐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 첩보와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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