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반박
文측 "풍산개 관리, 文에 위탁 부정적인 듯"
풍산개 관리 위한 시행령 개정 놓고 신경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곰이'가 낳은 새끼 7마리의 이름을 공개하고 지자체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은 7일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반박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들은 국가소유이자 대통령기록물인터라, 문 전 대통령이 계속 관리하기 위해선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자체적으로 풍산개 관리를 거부했다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문 전 대통령 측은)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풍산개 반환에 대해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문을 통해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으나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라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은 대통령실을 겨냥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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