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초동 대응 과정에서 소방·지자체와 경찰 지휘부에서 협업이 안된 정황이 나오면서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 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휘체계의 단순화로 자치 경찰이 지역의 긴급한 사건, 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지만, 국가경찰과 이원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일선 경찰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이 구분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어떤 업무를 나눠 맡는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 일례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 지역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 소관의 112상황실 소속이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장 파출소 지구대 통솔 권한은 없다.
이태원 사고 발생 당시 빠른 초동조치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경찰 지휘부의 보고 혼선 및 지자체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이 이번 사고에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이 시 안전총괄과로부터 사고 통보를 받은 시점이 밤 11시 30분인데 이전에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송경택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문에 "그게 처음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경찰법에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통관리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령에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이라고 표시돼있다. 사무분장에는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한 건 112 종합상황실에서 하게 돼 있고, 이건 국가경찰에 해당한다"며 책임론을 부정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발생 초기 김 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들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자치경찰제도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지자체 주관으로 '주체없는 행사'를 관리하고, 사전 예방과 발빠른 초동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일 범정부 TF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제안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관련 주관 기관들의 손발이 맞지 않아 '엇박자'가 났다"며 "이번 사고는 사실상 재난 관리 안전법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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