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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한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사소송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

학대 당한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사소송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대 등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8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과 상관 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한다.
감치명령의 신청 요건이 기존 양육비 이행명령 후 약 90일 이상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단축했다.

이 외에도 가사사건의 특징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방식을 변경하고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년 제정된 후 30년 이상이 경과돼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들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