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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납이나 카드뮴 등 유독물질이면서 동시에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받으면 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 26일 개최한 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이중으로 부과된 불합리한 수입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했다.
현재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은 납, 카드뮴 등 13종이다. 이들 물질의 경우 제출항목이 동일하고 첨부서류는 제한물질의 경우가 더 명확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일원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법령 개정 전이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행정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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