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8일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성범죄 전과로 착용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4세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에 거주했던 A씨는 전날 밤 11시 25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법무부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훼손된 전자발찌만을 발견했고 A씨는 이미 달아나고 없었다.
A씨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경기 안산에 있었던 사실을 포착했다.
이어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A씨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접수, 일대를 수색해 도주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한 모텔에 20대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뒤 2019년 5월 출소했으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다 부천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계자는 "A씨는 인천에서 부천으로 건너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안산을 거쳐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전자발찌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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