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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력사 20대 근로자 사망...경찰·노동당국 조사 착수

1.8t 철제코일에 깔려 숨져
중대재해법 대상 사업장

삼성전자 협력사 20대 근로자 사망...경찰·노동당국 조사 착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7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A씨(20대)가 약 1.8t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규직인 A씨는 부품 원자재인 철제코일을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장치)로 작업대 위에 옮기는 공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과실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수사는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맡는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디케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공기 가전제품, 생활가전 부품, 자동차 외장부품 등을 생산하고 정밀 프레스금형을 개발·제작하는 삼성전자 협력사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