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 검토중

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 검토중
권익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10월 중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 요건을 갖춰 신고해 추후 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허위신고나 부정 목적의 신고가 아닌 한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가 되고,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등이 발생하므로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보호받게 된다.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한 상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