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없어"
진성준의 '현금 나눠주며 당원 모집' 의혹 관련
모집 자금 댄 혐의로 건설업자에 구속영장 청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조모씨에 대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진 의원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목됐다.
진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씨에게 받은 현금 4000만원을 동별 회장에게 나눠주며 권리당원으로 입당할 것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로부터 자금을 입금 받은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사실을 제보하면서 스폰서 의혹이 공론화됐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소통관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집권한 강서구에서는 현금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한 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같은 날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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