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달 별내동에 신축 중인 창고시설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린 가운데 건축주 A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고 8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7일 건축주 A가 신청한 사건이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별내동 최대 현안인 창고시설 건축허가는 2021년 5월 허가 이후 주민의 집단 반발과 취소 소송으로 이어졌고, 올해 2월 일부 건축규모 축소 등을 수반한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한 건축주와 공사 중지를 명령한 남양주시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명분을 상실함에 따라 조만간 설계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설계변경허가를 불가피하게 내어주더라도 시민과 약속한 허가 취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다”며 “허가 취소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건축물이 당초 목적인 단순 창고시설이 아닌 물류터미널, 하역장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함께 물류창고 문제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의정부시도 물류 창고 건립을 반대해온 주민들이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의정부시장과 건축주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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