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9월 남양주를 방문한 당시에도 건의한 데 이어 8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또 다시 건의했다.
2020년 6월 화도읍-수동면-조안면을 제외한 남양주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남양주시는 관련 민원이 계속 커짐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 등 해제요건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힘써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남양주시는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법적 해제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 주택상승률은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데, 수도권이란 이유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양주 시정은 최근 해제된 도내 5개 시-군 주택시장 양상과 다를 바가 없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남양주시 해제는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민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 이번 만이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9월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남양주시를 해제지역에서 제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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