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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지역 일부 200m로 완화...서울시 4.3배 땅 풀린다

한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2027년 민간투자 1조6000억 창출

문화재 보존지역 일부 200m로 완화...서울시 4.3배 땅 풀린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가 일률적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완화하면서 국토개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전국 보존지역 2577㎢ (전 국토면적의 2.6% 수준)를 재검토하는 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4.3배에 달한다.

산업단지, 내륙부지 등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와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으로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6000억원을 창출한다. 이를통해 2027년까지 경제효과 12조5000억원을 유도한다.

■분야별 핵심 규제혁신안 논의
정부는 9일 인천 항만 (주)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을 본격화했고,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분야별 핵심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제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완화하고 전국 보존지역 2577㎢ 를 재검토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4.3배, 전 국토 면적의 2.6% 수준이다.

이를 통해 부산 구포동 당숲 규제범위 86만㎡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50만㎡ 규제가 해제된다.

문화재청·지자체 주도 전국 광역 지표조사, 개발사업자의 광역 지표조사 의무 면제로 사업기간을 40~50일 단축한다.

■첨단·친환경 사업 강화
산업단지, 내륙부지 등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와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규제 완화로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6000억원을 창출한다. 첨단·친환경 선박 시험운항지역을 지정해 개별법 적용 면제 등 개발·상용화 특례를 도입하고, 첨단·친환경 선박 장비 투자 등 2027년까지 경제효과 12조5000억원을 유도한다.

내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85kHz) 분배 등 모빌리티 산업 글로벌 기준을 선도한다.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을 허용해 광대역 통신망 확충에 2026년까지 약 2500억원의 투자를 촉진한다.

한 총리는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여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