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시 과태료

해수부, 13일부터 설치 단계적 금지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시 과태료
발포폴리스티렌(EPS·스티로폼) 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해수부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제한한다.

내년 11월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어업인과 환경단체,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 소통포럼'을 개최하는 등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 소통을 이어왔다.


또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스티로폼 부표 2088만개를 인증부표로 교체했다. 내년부터는 인증부표 보급사업과 함께 폐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