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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표현 쓴다

교육부 2022 개정안 행정예고
'장애인·성 소수자’등은 빼기로

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표현 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포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부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책연구진은 공청회 와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해 교육부로 제출했다. 교육부는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시안에 대해서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행정예고안에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고,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뤄졌다.

정책연구진은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기존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을 들었는데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꿨다.

도덕의 경우 '성 평등' 용어에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보완했다.

보건에서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서술했다.

음악의 경우에는 국악을 학교 교육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에 별도 제시해 보완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의 행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간이다. 교육과정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겠다"고 전했다.

윤홍집 기자